모두의러닝
직무교육
산업안전교육
법정필수교육
정부지원사업
학습지원센터
나의 강의실
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분기 3~6시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 3조에 따라 매분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